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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4나1444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아니하였고,”와 “피고들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5. 12. 채권최고액을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12. 6.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F는 2012. 4. 9.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항 부분을 "마. 원고는 2013. 4. 11.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및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5행 사이에 기재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4. 1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4. 11. 피고 조합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최소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의 2013. 4. 11.자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우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조합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증가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