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1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4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8.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6. 24.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 나라 등을 통해 물건이나 콘서트 티켓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중국 북 경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 아이 폰 6를 구합니다.

” 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550,000 원을 입금하면 아이 폰 6를 틀림없이 보내

주겠습니다.

” 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환전업자인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F) 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105,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433』 피고인은 2016. 2. 6. 경 중국 내 불상의 PC 방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G 콘서트, 중 콘 D 구역 10XX 양도합니다.

멘 션 확인 안 하구 디엠만 확인해 여! 바로 거래 가능하신 분만 연락 주세요 ㅠㅠ' 라는 허위의 판매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 만 원만 주면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체국 계좌 (J) 로 G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