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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9 2016고단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02:2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D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술을 따라 주어 마시게 하고, 위 D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D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주점 카운터 쪽으로 가서 위 주점 관리 자인 피해자 E(26 세) 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위 카운터를 지나 주방까지 드나들며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2016. 3. 5. 0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를 견디다 못한 주점 실장 E이 112에 신고를 하여, F 지구대 소속 경장 G, H 지구대 소속 경장 I 등 경찰관들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I의 가슴을 1 회 밀쳤고, 이에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장 G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장 I, G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G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