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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576 판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909 (2012.05.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2533 (2011.10.11)

제목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누5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4909 판결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과 제6면 제2행의 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3행과 제6면 제24행의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7행과 제7면 제17행의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제4면 제13행 의 "한고"를 "한다고"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