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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7고단2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5. 8. 9. 21:30 경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교부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꽂아 위아래로 반복하여 흔들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C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석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