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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38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총 52,300,000원(= 2017. 8. 30. 15,000,000원 2017. 8. 31. 10,000,000원 2017. 11. 6. 8,900,000원 2018. 1. 16. 18,4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30. 18,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34,300,000원(= 52,300,000원 -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30.부터 2018. 1. 16.까지 52,3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2017. 9. 30.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돈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가 최초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한 것 외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금 3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