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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1. 17: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집에서 과거 피해자의 어머니와 싸운 것에 대한 감정으로 따지기 위해 피해자 및 그 어머니가 거주하는 1층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 입구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영감님 빨리 나오소”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약 5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