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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2 2015고단5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9:0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여, 57세)은 2015. 1. 7. 10:00경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사 D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2015. 1. 7. 10: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작업반장인 자신의 작업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고소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고소인의 무릎을 2회 차는 등으로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