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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2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3. 21:2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E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 불응한 사실로 인해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위 E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의 친구 10여 명과 위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피고인들은 “왜 내 친구를 강제로 연행하느냐.”고 따지며 양손으로 경위 G과 순경 H의 몸과 팔을 수회에 걸쳐 계속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목격자 진술에 대해)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인데 경찰에서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쟁점 1)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친구인 E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 불응한 채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고 하였다.

나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은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E을 강제로 자동차에서 끌어내려 그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순찰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