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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9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금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약정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상환일 대출금액(원) 이자(원) (2014. 1. 1. 기준) 1 일반자금대출 2007. 2. 27. 2011. 2. 27. 5,210,000,000 3,197,562,474 2 일반자금대출 2008. 4. 24. 2011. 4. 24. 175,000,000 105,528,783 3 일반자금대출 2008. 7. 31. 2011. 7. 31. 190,000,000 109,526,633 4 일반자금대출 2008. 12. 31. 2011. 12. 31. 180,000,000 97,486,330 5 일반자금대출 2009. 1. 30. 2012. 1. 30. 800,000,000 429,346,829 6 일반자금대출 2009. 12. 17. 2014. 12. 17. 700,000,000 374,316,430 7 일반자금대출 2010. 3. 30. 2015. 3. 30. 230,000,000 122,050,899 8 일반자금대출 2010. 6. 18. 2015. 6. 18. 300,000,000 160,329,854 9 일반자금대출 2010. 12. 29. 2015. 12. 29. 213,762,454 113,505,327 합 계 7,998,762,454 4,709,653,55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인영부분은 인정하지만 각 서명란의 필체는 피고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각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아울러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의 각 서명란 부분도 피고가 직접 서명하였거나 또는 피고로부터 서명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