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소인 A 는 원룸 주인, 고소인 B(65 세) 는 원룸 세입자였던 자로, 이사를 나오며 보증금과 밀린 월세를 정산하며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시비가 되었다.
피고소인은 2018. 4. 4. 1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에 위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 정산을 위해 찾아온 고소인이 가게 안에서 시끄럽게 하자밖에 나가 이야기 하자며 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어, 그로 인해 ‘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진단 명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