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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30 2017고합4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 편집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30.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105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그 위에 담뱃불을 던져 그 불길이 세탁기 문짝 등에 번지게 하여 세탁기, 베란다 일부를 태웠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청구의 필요성] 피고인은 ‘ 편집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서 환청,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위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기에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정신 감정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치료 감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10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수로 불을 낸 것일 뿐이므로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