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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89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F 이 어문 저작물 「G」 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G 」를 복제하여 출판한 「I 」를 역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복제한 후 「J」 이라는 제목으로 1만 부 가량의 책을 출판하여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도서 판매 데이터 및 제작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저작권 자로부터 용서 받고 저작권을 양도 받았는바 벌금형을 선고하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