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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3.부터 2015. 5. 경까지 화성시 F에서 주방용품 제조 ㆍ 판매업 체인 ( 주 )G (2016. 10. 19. 폐업, 이하 ‘G’ 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8. 6.부터 2014. 11.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H에서 주방용품 등 도매업체인 ( 주 )I 와 ‘J 디자인센터( 이하 ’J‘ 이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4. 경부터 피고인 B의 J로부터 ‘ 에코 스톤’ 냄비 반제품을 인도 받아 코팅 및 포장작업을 거쳐 J에 납품해 오던 중 미수금이 누적되어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미수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 주 )K( 이하 'K‘ 라 한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해결 키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 명의로 K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일부는 미수금 변제 조로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B이 사용하되, 차용금은 피고인 B이 변 제한다.

’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G 명의로 K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함에 있어 그 변 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K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 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9. 화 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G는 K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K는 G에게 물품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 물품공급 및 구매 대행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2013. 5. 15.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