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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656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14-7 ‘㈜ 제니스 오토 ’에서, 중고자동차인 B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 금 명목으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9.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19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8. 경까지 10회에 걸쳐 대출원리 금 5,544,378원을 상환하다가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4. 4. 경 이후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차량의 소재도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사기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는 등 사기죄 범죄 전력 다수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