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건축주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신분을 가진 공사시공자 F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및 적용법조 검사가 2013. 6. 5.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제1심 법원은 같은 달 14. 이를 허가한바,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2011. 11. 16. 위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D건축사사무소로부터 2011. 10. 31. 공사시공자 E 주식회사의 공사포기 신청이 있으므로 시공자를 재선정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얻기 전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2011. 1. 2.경 새로운 공사시공자로 F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2011. 12. 2.경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다.
나. 판단 (1)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은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같은 법 제110조 제5호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공사시공자 F 주식회사가 같은 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2항 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그 개인으로서 처벌할 것을 구하는 것이지 위 회사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2) 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