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61,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1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2015 고단 4339) 피고인은 2015. 11. 5. 09:4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고인 자신이 며칠 전 길에서 주운 팔찌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금이 아니라 매입할 수 없다.
’ 고 하면서 뒤돌아서는 순간 그 곳 진열대 위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45,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6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2016 고단 703)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중순 새벽 경 의정부시 F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승용차를 타고 온 G에게 열린 창문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전 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G의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비닐 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0. 23:00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승용차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1. 새벽 경 의정부시 F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2015. 2. 1. 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