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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61』 피고인은 2016. 11. 5. 06:46 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7에 있는 구 조달청 삼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C( 남, 63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센터 앞 도로에 이르렀으나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시비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 골목으로 따라와 라” 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만류로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 뒤 좌석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내리치고, 위 택시에 재차 승차하여 또 다른 목적 지인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 하이 츠 앞에 이르러 카드 잔액 부족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 지 범로 155에 있는 수성 경찰서 지 산지구대로 가는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합 10』 피고인은 2016. 12. 13. 00:20 경 대구 수성구 용 학로 336 범물 시영 1 단지 아파트 정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 전화기 앞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은데 친구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KT 링 커스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 1 장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61』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매출 전표 『2017 고합 10』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공중전화사진

1.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