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I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I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