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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46447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9,839,819원 및 그 중 별지 제2 목록 순번 제3 내지 7의 ‘원금’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서울 마포구 B 대 116.7㎡(이하,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그 관리처분권이 원고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정비구역 내로 편입되자, 원고는 동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점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우선하여 매각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2007. 1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1,710,000원으로 하되 그 중 44,171,000원은 계약보증금으로, 나머지는 5년 동안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갑’, 피고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가, 2008. 4. 30.경 분할납부기간을 20년으로 변경하여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2008. 1. 15.부터 2026. 1. 15.까지 19회에 걸쳐 매년

1. 15.에 19,877,000원씩, 2027. 1. 15. 나머지 19,876,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그 후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외 3필지 지상에 E 아파트가 신축준공되면서 피고는 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아파트 102동 502호를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이에 따라 2015.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 등기부가 폐쇄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등기부가 편제되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7. 11. 15. 계약보증금 44,171,000원, 2008. 7. 14. 1회차 분납금 19,877,000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 377,662,000원(= 441,710,000원 - 44,171,000원 - 19,877,000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