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미간행]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공1994하, 236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공2002하, 2837)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안성일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호 1 생략)출판사를 운영하며 매년 택일력 등을 발간하여 오는 원고가 2004. 5.경 (상호 2 생략)문화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을유년 2005년 보장택일력(이하 ‘이 사건 보장택일력’이라 한다)”의 원고(원고)를 제공하여 전산사식 작업(손으로 작성한 초고를 문서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은 2004. 8. 말경까지 이 사건 보장택일력 원고(원고)의 입력 및 수정작업을 마치고 그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 원고는 경리직원인 소외 2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04. 8. 26.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장택일력 파일을 소외 2에게 교부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 소외 1은 2004. 10. 초순경 (상호 1 생략)출판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여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그 여자가 평소 피고와 거래하던 칠성출판소의 직원이라는 것만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장택일력의 내용을 컴퓨터디스켓(이하 ‘이 사건 디스켓’이라고 한다)에 복사하여 위 여자에게 교부하였는데, 나중에 위 여자가 소외 2임이 밝혀진 사실, 소외 2는 그 후 이 사건 디스켓을 이용하여 149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출력하여 그 중 일부를 수정한 다음 소외 3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보장택일력의 내용을 복제한 “을유년 2005년 칠성택일력(이하 ‘이 사건 칠성택일력’이라 한다)” 약 20,000부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보장택일력 저작물의 내용을 소외 2에게 넘겨주어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칠성택일력을 제작·판매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장택일력의 제작·판매 부수가 감소되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의 이 사건 디스켓 교부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간접손해이고,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나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와 같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외 1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보장택일력 저작물의 내용을 원고의 허락 없이 소외 2에게 넘겨주었더라도 원고의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6년경부터 피고의 (상호 2 생략)문화사에 근무하여 오면서 1998년경부터 매년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보장택일력 초안의 전산사식 작업을 해 오고 있어 위 파일이 원고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경리직원인 소외 2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04. 8. 26.경 피고의 (상호 2 생략)문화사에 찾아와 (상호 1 생략)출판사의 경영권 및 보장택일력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고 소외 2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와 소외 1의 서명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와 소외 1에게 원고와 소외 2와 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알리면서 특히 소외 2에게는 이 사건 보장택일력 파일을 넘기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2004. 9. 20.경에도 다시 소외 1에게 원고 이외의 자에게 위 저작물을 넘겨주지 말라고 부탁하였던 점, 이와 같은 거듭된 부탁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2004. 10. 4.경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고 위 보장택일력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디스켓을 소외 2에게 교부하였고 그 당시에는 위 디스켓을 교부받는 자가 소외 2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04. 10. 14.경 소외 2가 위 보장택일력 파일을 출력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의뢰할 때 위 디스켓을 교부받은 자가 소외 2인 사실을 알고 바로 원고에게 연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나 피고가 이 사건 보장택일력 파일을 소외 2에게 넘겨주는 경우 소외 2가 위 파일을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장택일력의 판매수입이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고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까지 소외 1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