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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4가합576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371,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6. 11.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위 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B

다. 이 사건 건물은 2013. 11. 2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을 제7호증과 동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210,00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0원,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 122,312,230원, 법면공사 및 지하층 추가공사비 152,790,000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지출된 현장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74,360,000원 합계 649,462,230원에서 하자보수비 등 98,899,266원을 공제한 550,562,96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 하자보수 등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배상금 184,097,024원, 원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추가 부담하게 된 취득세 상당액 296,739,500원, 지체상금 55,000,000원 합계 535,836,524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 400,836,524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 88,187,479원 (= 공사대금 1,100,000,000원 - 공제 101,812,521원 - 기지급 금액 910,000,000원)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공사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금액 \1,102,889,971’, ‘내역조건 V.A.T. 별도’, ‘5.특기사항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1,100,000,000원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