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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3 2015고단1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1.경부터 2014. 1. 23.까지 경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3,740만 원을 받고 수장ㆍ도배ㆍ바닥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0.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 공사대금 합계 431,939,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C), 수사보고(C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 첨부), 각 공사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법령 첨부 - 무등록 건설업 관련), 관련 법령, 폐업신고접수증(C), 세금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업종을 폐업하였고, 상당액의 세금 추징이 이루어진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