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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8 2017가단106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2. 1. 7. 소외 B와 중소기업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보증비율 85%)을 체결하였고, B는 2002. 1. 7. 위와 같은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B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하여 원고는 2006. 5. 10. 기업은행에게 B의 대출금 중 보증비율에 상응하는 돈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5678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9. ‘B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5,943원 및 그 중 11,242,243원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2007. 3. 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7. 4. 1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2017. 4. 5.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차전9391), 위 법원의 2017. 4. 6.자 지급명령이 2017. 5. 9. 확정되었다. 4) 위 판결금채권의 2016. 4. 15. 기준 원리금은 33,130,736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15. 접수 제35961호로 ‘2016. 4.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B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5962호로 ‘2016. 2.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 위 각 등기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