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2. 1. 7. 소외 B와 중소기업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보증비율 85%)을 체결하였고, B는 2002. 1. 7. 위와 같은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B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하여 원고는 2006. 5. 10. 기업은행에게 B의 대출금 중 보증비율에 상응하는 돈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5678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9. ‘B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5,943원 및 그 중 11,242,243원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2007. 3. 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7. 4. 1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2017. 4. 5.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차전9391), 위 법원의 2017. 4. 6.자 지급명령이 2017. 5. 9. 확정되었다. 4) 위 판결금채권의 2016. 4. 15. 기준 원리금은 33,130,736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15. 접수 제35961호로 ‘2016. 4.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B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5962호로 ‘2016. 2.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 위 각 등기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