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1 2019가단1627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7,6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