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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이하 성명 불상 여자를 D에게 소개하여 D이 위 여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였으나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이후 채무 상환을 독촉 받고 있던 중 사기도 박 의심을 갖게 된 D이 위 여자를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은 일단 돈을 빌려 상 환하자고

D에게 제안한 후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 여, 52세) 을 소개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7. 17.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G 305호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이 부산 사하구 H 아파트 30 세대에 대하여 건축을 한 주식회사 I으로부터 매입 형 분양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주식회사 I에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로 들어 갈 자금으로 4,000만 원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D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D이 틀림없이 갚아 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하면 D이 위 H 아파트 102동 608호 등 5 세대를 등기 이전하여 줄 것이고, 만약 D이 빌린 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보증인으로서 이를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옆에서 이에 동 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의 2억여 원의 도박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D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위 도박 채무 외에도 7억여 원의 체납세 금 등의 채무만 있었으며 H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행 권한 만 있을 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