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772 | 부가 | 2016-12-15
[청구번호]조심 2016중3772 (2016. 12. 15.)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1.9.2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OOO(“OOO”이라 하고, 이하 OOO을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3.2.7. 개업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서
(가) 처분청은 OOO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2013년 제1기분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 또는 무납부고지 하였고,
<표1>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단위 : 원)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건설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3.9.1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에 <표1>과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게 2013.9.1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각 송달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3.3.7. OOO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OOO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OOO에게 한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OOO건설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