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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6 2013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다시면 왕곡리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을 경유하여,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에 있는 복암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조 2.0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미 같은 범죄로 4차례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