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가단283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B 전 793㎡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34㎡ 및 C 답 2,582㎡ 중...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5. 24. 피고와 당진시 B 전 793㎡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34㎡ 및 C 답 2,582㎡ 중 같은 도면 표시 (ㄴ)부분 968㎡(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차임 연 100만원, 기간 2016. 4. 3.부터 2018.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8. 1.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6. 4. 3.부터 2018. 4. 2.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200만원과 2018. 4. 3.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