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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4. 5. 30.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후 약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 습벽을 교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