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2:1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부산 구치소 7 동 상 B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35 세) 가 구매한 김치를 D과 E에게만 주고 피고인에게는 주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지금 나한테 야시 주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얼굴과 코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