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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위 법률 제 1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6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다.

그러나 업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추징에 관하여도 형사 소송법 제 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피고인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 하면서 추징 액을 원심보다 증액하여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