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합561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054,000원과 그중 114,40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6.부터, 141,500...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3962 판결,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명의로 작성되어 2020. 9. 17. 이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된 답변서에는 “본 사건의 피고인인 본인 C(피고)는 원고측 주장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낙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본인이 직접 이 법원에 위 답변서를 접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되었는데 위 답변서가 동봉된 우편봉투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피고의 최후주소와 같아서 피고 본인이 직접 위 답변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거나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① 2016. 4. 1. 68,358,000원을 변제기 2017. 3. 31.,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 ② 2016. 4. 8. 46,048,000원을 변제기 2017. 3. 31.,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 ③ 2016. 8. 1. 141,500,000원을 변제기 2018. 7. 30.,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 ④ 2016. 8. 27. 44,148,000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 ⑤ 2016. 9. 30. 60,000,000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

나.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위 순번 ①, ②, ④ 대여금의 이자를 2016. 10. 5.까지, 위 순번 ③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