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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98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 “납품” 다음에“(유로폼 등 가설자재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 후 회수하기 위해 인도하는 것을, 각재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하기 위해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나. 제4쪽 제1행부터 제2행까지 중 “피고가 E에게 단열재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 등을 직접 공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부분을 “피고가 E에게 「단열재외」의 자재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E이지 피고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피고를 당사자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즉, 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납품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없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납품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하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7. 지급자재의품목및수량 :「단열재외」”란 의미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와 E이 합의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인데, 제1심법원은 이를 ‘피고가 E에게 단열재를 제외한 자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를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