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24522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