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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24522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