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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9고단2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0.경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친구 사이로, 2019년 1월 초순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B의 주도하에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9. 1. 5.자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 5. 04:4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B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 7. 04:3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상가 내부 쪽에 설치된 유리벽을 깨트려 손괴하고 금은방 내부에 침입한 후, 망치로 금은방 내부 진열대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반지 등 합계 41,84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 10. 04:27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위 금은방 출입문 사이에 끼워 번호키를 파손시켜 내부에 침입하려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번호키를 열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