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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3 2018고단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6』 피고인은 2017. 7. 23. 01:38 경 제주시 B, C 나이트 주차장 입구에서, ‘ 성희롱을 당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2명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관한 물음에 대답한 후 귀가할 것을 지시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아까 그년들 불러와 라 이 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차장 입구 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위 E이 그 장면을 촬영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증거수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6』 피고인은 2017. 7. 23. 0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 '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9세) 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