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피고인의 동생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편취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도 모자 라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액이 과다하고 범행 후 3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D은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원심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양형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 조, 제 31조에 따라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