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지컨트롤스옥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798,968원의 소득을 얻다가 2011. 12. 7. 퇴직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 A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 A가 2011. 12. 7. 퇴사하였으므로 2011. 12. 8.부터는 위 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연령, 근무기간,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에 비추어 퇴직한 이후에도 위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V-D-2-a항에 준해 당심 감정일로부터 5년간 4.2%의 한시장해(경추 5-6번 후발 골극 등 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 정도에 비추어 사고 기여도 30% 반영)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