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21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7. 부산 북구 B 외 3필지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최대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정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도하에 피고가 운영하는 뉴코아 아울렛의 입점을 추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 등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2010. 3. 11.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월 차임 매출액의 3.5%(다만 최소 1억 9,000만 원 보장),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4.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월 차임을 피고의 매출액 3%, 최소 1억 8,000만 원 보장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5. 6. 피고에게 소외 회사를 수임인 및 협상 대표자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및 임대료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5. 6.부터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5. 4.부터 뉴코아 아울렛 D점의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사.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차임을 일괄 지급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