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2001.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아래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라고 한다)로 수송용 LPG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고 한다)을 시행해왔다.
나.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LPG 할인지원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장애인과 세대분리 하였기 때문에 할인지원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2006. 6. 20.부터 2006. 12. 31.까지 34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284,160원 상당의 LPG 할인지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84,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및 소관 부처의 행정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급부의 제공이나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히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로만 한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지원정책에 의해 장애인이 받게 되는 할인지원의 혜택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장애인복지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