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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14:10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소재 수원 상수도사업소 앞길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C 소재 ‘D’ 앞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5경부터 14:25경까지 약 10분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음주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