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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0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0:05 경 경기 남양주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남편이 물건을 부수어 밖에 나와 있다’ 는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49 세 )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처가 자신을 가정폭력 문제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처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자신의 오른 손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D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