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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7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2:4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남, 36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복벽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남, 44세), 피해자 G(남, 49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