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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6: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장현로 9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접파출소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