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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있는 서라4차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도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고, 앞 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7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