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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1411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2번 건물 및 별지 기재 1번 대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별지 기재 1번 대지 및 별지 기재 2번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조립식 창고 (ㄱ)부분 17㎡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판넬지붕 그늘막 (ㄴ)부분 38㎡(다음부터는 이 사건 창고 등이라고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별지 기재 1번 대지의 월차임 상당액은 66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 1번 대지와 별지 기재 2번 건물 및 이 사건 창고 등을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창고 등을 인도하고, 2016.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창고 등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 등은 독립된 건물로 D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 등은 별지 기재 2번 건물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경락인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철거청구를 인도청구로 변경하였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