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37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4:3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708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자 “남편이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C이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을 목격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C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C을 순찰차에 태우기 전 C의 요구로 수갑을 풀어준 사실을 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과 다른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갔으므로 C이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파출소에 도착한 후 “C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화분을 들어 때리려고 모션을 취하는 등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였을 뿐 경찰관이 작성하여 준 진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