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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48373

공동운영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J와 K은 2001. 10.경 L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C, D, E, F, G, H, I 지상 골프연습장 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이라 하고, 골프연습장 건물만을 가리킬 경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이라 한다)을 K 명의로 인수하되 그 인수대금 및 운영비용을 포함한 각종 제반비용의 1/2씩을 각 출자하고 발생이익의 1/2씩을 각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1. 11. 12.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과 부대시설의 소유자인 M과 L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부대시설, 사업권 등 일체를 16억 원에 매수하고 2001. 12. 29.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와 K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J와 K은 2009. 8. 3.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하여, 50 : 50의 동업자로서 각자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매도하더라도 상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K은 2011.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대금 합계 6억 원에 매도하고, 2011. 4. 25.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K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한 K의 1/2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를 한 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을 운영하였다.

다. J는 K을 상대로 2011. 10. 27. 출자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