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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164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F상가 1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벽지, 장판, 바닥재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 8.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간호과 환경개선공사’를 1억 4,800만 원에, 2014. 1. 14. D병원으로부터 ‘5동 13층 인턴 숙소, 교수연구실 리모델링공사’를 4,800만 원에, 2014. 2. 7. E대학교로부터 ‘유학생 기숙사 보수공사’를 4,100만 원에 각 도급받았다

(위 각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C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4. 4.경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1994. 9. 30...

참조조문